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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감면 월 최대 3만 3,500원, 기초연금도 대상

통신요금 감면은 복지 제도 중에서 체감이 가장 즉각적인 쪽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을 월 최대 3만 3,500원 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월 최대 1만 1,000원입니다.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자격별 감면액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자격별 이동전화 요금 감면 한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10.12 기준통신요금 감면 핵심만대상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이동전화 최대월 33,500원 (생계·의료급여)기초연금 수급자기본료·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신청 기간상시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동전화 감면액 — 네 구간대상감면 내용월 한도생계·의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상한액 89만~1,074만원

병원비를 많이 쓴 해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돌려줍니다.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공단이 부담합니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가장 낮은 구간이 89만 원입니다.그런데 신청해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왜 나는 못 받나" 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구조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10.12 기준본인부담상한제 핵심만누가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상한액 초과자기간1년 단위 (1월 1일 ~ 12월 31일)상한액소득 구간에 따라 89만 ~ 1,074만 원 (2025년 진료년도 기준)지원상한액을 넘는 금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계산 대상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만 — 비급여는 제외문의국..

실업급여 조건 180일, 신청기한은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은 180일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입니다.그리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조건과 금액, 연장급여까지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조건과 기간 · 자료 고용노동부 · 2026.10.12 기준구직급여 핵심만근무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해고 등)지급액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지급 일수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수급 기한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신청이직 후 지체 없이 —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