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는 달이 다가오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고 34만 9,700원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공제가 많아 생각보다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지원 금액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 (월) |
|---|---|
| 나이 요건 | 만 65세 이상 |
| 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받을 수 있는 사람 — 나이와 소득, 둘 다 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① 나이 —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입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받으므로, 65세 생일이 11월이라면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계산에 넣고, 재산도 지역별로 1억 원 안팎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실제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 보여도 신청해 볼 가치가 있는 이유입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 원칙적으로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사람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입니다.
① 월 소득평가액
계산식은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입니다.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이면 116만 원을 뺀 34만 원의 70%인 23만 8,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식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 입니다. P는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으로, 이 둘은 일반재산에서 빼고 따로 더합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적지 않습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25만 원 |
금융재산은 여기에 더해 2,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빚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자동차·회원권 반영 기준은 항목마다 달라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확인한 뒤, 정확한 판정은 신청해서 받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탈락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월 34만 9,700원이 상한입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월 최고 금액 |
|---|---|
| 단독가구 | 349,700원 |
| 부부가구 (두 분 모두 수급) | 559,520원 |
부부가 함께 받으면 단독가구 두 명분인 69만 9,400원이 아니라 55만 9,520원입니다. 두 명분에서 20%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최고 금액을 다 못 받는 경우
표의 금액은 최고액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은 경우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모두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이후에는 상시) |
|---|---|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과 배우자 모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와 신고서는 현장에 비치돼 있습니다. 실제로 챙겨 가야 할 것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신분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이 기초연금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안 되나요?
집이 있다고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25만 원)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부부 둘 다 65세인데 얼마를 받나요?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이면 합쳐서 월 최고 55만 9,520원입니다. 단독가구 두 명분(69만 9,400원)에서 20% 감액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000원이 적용됩니다.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못 받은 달은 소급되나요?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이후에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수록 받기 시작하는 시점도 늦어지므로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급 여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세요.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아예 안 되나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어도 신청해 보셔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인 분에게 월 최고 34만 9,700원(부부 55만 9,520원)을 지급합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70%만, 재산은 지역별로 7,225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소득이 있어 보여도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를 어떻게 확인했나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기본재산액은 정부24의 보건복지부 등록 원문(2026년 8월 14일 갱신)에서 가져왔고, 공개된 2차 자료와 교차 확인했습니다.
본문에서 뺀 것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19만 원 올랐다"는 서술은 2차 출처에서만 보여 넣지 않았습니다. 인상 폭 자체는 이 글의 쓸모와 무관하고,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섞으면 나머지 숫자의 신뢰도까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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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 8. 14. 기준)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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